[판결] 공무원자격 사칭 임직원 19명 상대 업무방해·협박 감봉 3개월 처분 적법

기사입력:2020-03-10 13:10:54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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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 B공사 직원인 원고가 피고 수행의 카자흐스탄 내 사업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고 임직원 19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협박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감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징계절차에 있어 절차적 위법이 없고, 원고의 행위는 비록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성실의무위반이 인정되며 피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석유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는 1990년 6월 1일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는 자산합리

화사업단 자산합리화사업반 반장으로, 2016년 7월 20일부터는 기술개발처 기술개발팀 담당역으로 근무했다.

원고는 2015년 8월경 피고가 수년간 회계처리규정을 위반해 카자흐스탄 내 피고가 투자한 원유 광구(이하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외부기관의 매장량 평가를 받지 않고, 매장량을 부풀려 회계결산을 해왔다는 제보를 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위 문제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며, 2017년 7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 문제를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이에 피고는 2017년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이 사건 사업의 매장량 관리 및회계처리 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2017년 9월경 위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직원들에게 경고, 주의처분을 했고, 회계처리에 관한 개선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위 특정감사에서 이 사건 사업의 문제를 성실히 조사하지않고 오히려 이를 은폐했다고 판단해 2017년 9월 21일부터 2018년 2월 11일까지 익명의 이 사건 사업의 분식회계 관련 조사 담당자 명의로 피고의 감사실장 C를 포함해 피고의 임직원 19명을 상대로 33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문답 형식의 조사 내용을 첨부하면서 이메일 수신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이를 은폐, 축소하려는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 또는 첨부된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피고의 감사실은 2018년 7월 6일 피고의 인재경영처장에게 원고의 이 사건 이메일 발송행위가 수사기관인 공무원자격을 사칭하고 업무방해 및 메일 수신자를 협박한 것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의 임직원들의 메일계정을 알아내어 그 계정으로 피고의 비밀문서를 첨부해 피고의 정보통신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피고의 명예훼손 및 손실을 초래했으며, 취업규칙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위반,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위반의 징계사유가 있다며 원고에 대해 정직의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인재경영처장은 2018년 9월 21일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해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 원고가 사장 표창 3회 이상 받은 점을 고려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으며, 피고는 2018년 10월 1일 원고에 대한 특별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승인(이하 ‘이 사건 징계’)해 원고에게 이를 통보했다.

원고는 2018년 10월 8일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 특별인사위원회(동일위원들로 구성)는 2018년 10월 25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최종 확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해 무효"라며 감봉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가 2018년 3월 19일 이 사건 이메일 발송행위에 대해 원고를 공무원자격사칭, 업무방해, 협박으로 고소했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8년 6월 7일 공무원자격사칭, 업무방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협박에 대해 피고의 고소취소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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