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군 복무중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파기환송

대법원,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기사입력:2020-03-09 09: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군 복무중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한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은 수긍하면서도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파기환송했다.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망인은 2014년 6월 9일 육군에 입대해 전차대대 화포 정비병으로서 혹한기훈련 포상휴가 중 부대복귀일인 2015년 5월 27일 오전 11시25분경 열차에 뛰어들어 숨졌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2015년 9월 8일 피고(경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2015년 12월 7일 원고에 대해 ‘망인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망인이 군 복무 중 정비관과 선임병의 지속적인 지적과 질책으로 인한 언어상 가혹행위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2016구단10010)인 대구지법 김종수 판사는 2016년 4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적성적응도 검사결과에서 즉각적인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소속부대에서 전문 상담관과의 면담을 실시하지 않고, 가족과 연계한 관리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관련자들은 근신5일, 견책, 경고 등의 징계), 이러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생활로 인해 망인의 정신질환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2심(원심 2016누5168)인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017년 5월 26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와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모두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2월 13일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2.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주의적청구)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관련 "원심은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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