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중증환자를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의료봉사를 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할 때는 승·하차하는 역 창구에서 의료봉사자 증빙서류(의료봉사 신청서, 확인서 등)를 제시하고 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임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발권한 경우 승차권과 의료봉사자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승차일로부터 1년 안에 역 창구를 방문하면 이용한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