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서울고용노동청 민원실 집단 시위 알바노조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선고유예 결격 조합원 1명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2020-03-05 06: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집단으로 들어가 시위를 벌인 알바노조 조합원 1명(벌금 100만원, 자격정지 이상받아 선고유예 결격)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6년 1월 22일 알바노조 2기 출범 총회가 끝난 후 피고인들(20명)은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집단으로 들어가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알바노조 조합원 등 60여명은 공동으로 2016년 1월 22일 오후 3시40분경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침입해 소형 플래카드를 이용해 출입문 1곳을 묶어 봉쇄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노란색 알바노조 조끼를 착용한 다음, 그 무렵부터 오후 4시50분경까지 1시간 20분에 걸쳐 청사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장 및 경찰의 계속된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사장 편만 드는 근로감독관 OUT’이라고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책임져라’, ‘사장 편드는 근로감독관 OUT’이라고 기재된 소형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알바노조 뭉쳐야 갑이다’, ‘고용부장관이 해결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방송장비를 이용해 교대로 발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민원실을 점거한 채 시위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해 건조물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민원 제기를 위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서울고용노동센터 민원실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설령 건조물침입이나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6고정3954분리)인 서울중앙지법 한혜윤 판사는 2019년 2월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각 벌금 100만원)를 각 유예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민원상담을 요청하거나 정식 민원제기 절차를 이행하지는 않은 점, 민원실 관리자가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실제 민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보면, 민원실이 일반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 및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피고인들이 사용한 방법이나 수단의 적정성, 침해될 이익과 추구하는 이익 사이의 균형성, 다른 수단의 존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선고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일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을 것 등을 요한다(「형법」 제51조 제1항).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그러자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피고인 C에 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1심 주장에 더해 "알바노조 구성원들의 체불임금 문제 등을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피고인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구호를 외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피고인들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했다.
검사는 "피고인 C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서 선고유예 결격자임에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2019노736)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8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체불임금 문제 등을 호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1심을 수긍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2월 13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2.13.선고 2019도17774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정당행위,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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