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는 해당 의견과 별개로 재판에서 밝혀진 증거를 근거로 완전히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 또한 최종 결정권자인 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권고에 불과하다.
ITC의 최종 판결은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최종판결은 판사의 예비결정과 다른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등 최종판결까지 섣부른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이 대웅의 시각인 셈이다.
이어 대웅은 메디톡스가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했다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이는 ITC재판부의 비밀유지명령(protective order)을 위반한 것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웅의 시각이다. 대웅 관계자는 "법원의 명령위반에 의한 제재를 감수하면서 급박하게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검찰, 식약처 등 전방위 조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대표 구속 및 메디톡신 허가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곳으로 돌리기 위한 시도"고 주장했다.
또 대웅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가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에 대해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웅 관계자는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하였지만, 그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2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있었던 ITC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되었음을 발견하였으며, 대웅은 이를 지적하고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며 "이러한 심각한 위법행위는 앞으로 있을 ITC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