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해방이후 처음으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권개혁 법령을 제‧개정함으로써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단순히 검찰‧경찰 두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이 아닌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대통령 직속 추진단 출범(2020.2.)했다.
형사사건 공개의 원칙적 금지, 공개소환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19.12.)했다. 대부업체 등의 ‘묻지마 고소’ 사건 각하제도 확대 시행(2018년도 기준 대부업체 등이 고소한 사건의 기소율은 11.3%에 불과).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1:1 전자감독’, ‘전자보석’, ‘가석방 대상자 전자감독’ 확대,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 강화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 제도로 재범발생을 억제하겠다.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와 영업을 위해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퇴거보상청구권을 도입하겠다. 서민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동산담보 등을 이용한 대출 편의를 제고하고, 채권추심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법 등 공정경제 주요 법안이 국회 장기 계류 중에 있어 입법화되지 못했고, 인권‧민생보호를 위해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 집중투표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적극 실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 사법신뢰 제고를 위해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국가 간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①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 등 1만6903명에 대해 출국금지 및 정지 조치(1.24.~3.3.), ②체온 37.5도 이상의 미주노선 출국자에 대해 출국제한 조치(3.3.)를 실시했다.
검찰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환자 등 개인정보 유출, 보건용품 등 매점매석, 치료‧진료 거부, 역학조사 거부‧방해 등 신속‧철저하게 집중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2개팀 5개반의 ‘코로나19 대응TF’ 구성했다. 가석방 시 살인, 강도 등 4대 강력사범에만 적용하던 전자감독을 전체 사범으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인권’과‘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국민이‘편안’하고‘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