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설명자료에서 “가석방 심사는 입소 이후의 전 과정에 대한 수용생활 태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전문학 전 시의원의 가석방 심사 당시 가석방심사위원이 아니었다”고 했다.
가석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로서 수용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정기관장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을 신청하게 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횟수, 형기, 수용생활 태도, 생활환경,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가석방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누구나 위와 같은 심사과정을 거쳐 가석방이 허가되고 있고, 별도의 노역(수형)점수를 산정해 가석방 심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