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개인정보 유출에 접대 수수...표류하는 문태곤 리더십

기사입력:2020-03-03 15:12:52
[로이슈 전여송 기자] 강원랜드의 한 직원이 자신과 가까운 고객에게 타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접대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부규정은 물론 범법 행위에 해당되는 사례로 강원랜드 내부의 기강해이 문제가 문태곤 대표의 책임론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일 강원랜드는 알리오 경영공시를 통해 강원랜드 소속 과장급 A씨가 자신의 지인인 B씨에게 2018년 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접대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내부 규정 등에 따르면 카지노 영업직원은 근무이외 시간에 고객을 만나서는 안될뿐 더러 고객과 유착해 회사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A씨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4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모두 이수했음에도 자신의 고객이자 지인인 B씨에게 타 고객 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강원랜드 내부 교육프로그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접대 및 향응을 수수한 정황도 파악됐다. 고객 B씨는 직원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저녁식사와 술, 숙박비용까지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개인적인 용무로 B씨에게 4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강원랜드 임직원윤리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임직원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고객과의 금전거래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어 있다.

A씨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쉽게 생각해 사적 만남을 통한 술자리가 향응·접대 수수에 해당하는지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사측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 범법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과의 사적 만남이 접대 수수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모두 이수했음에도 이러한 사례가 일어난 것은 강원랜드의 내부기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캠코더 인사로 분류되는 문태곤 대표의 강원랜드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갑질 사건부터 지역주민들의 ‘문태곤·문사또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까지 다양해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그의 목표가 무색하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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