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은행장인 피고인 A가 청탁한 지원자들의 명부와 외부 청탁자와 행 내 친인척 명부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했다. 명부는 내밀하게 공유하고 채용절차 직후에 파기됐다.
피고인 A는 “감독기관이라서 유대관계에 있는 것이 좋다. 면접의 기회를 주자. 합격시켜라.”는 취지로 청탁명부상 S(금감원 부원장보 조카)의 합격안 부분에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담당직원은 피고인 홍윤기(인사부장)로부터 위와 같이 동그라미가 쳐진 청탁명부를 건네받고 기존에 합격권 안에 있던 불상자를 탈락시킴과 동시에 S씨(서류전형 점수 미달 불합격 대상)를 합격자로 결과를 조작하고, 2015년 10월 7일경 S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작성한 합격자 품의서를 기안하고 결재를 받았다.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7국 경제분석 1처장의 딸, 우리은행 본부장의 아들,우리은행 부장의 딸, 전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국장(부원장보) 딸, 우리은행 지점장의 딸, 지점장의 아들 등이다.
1심(2018고단329)인 서울북부지법 이재희 판사는 2019년 1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행장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0월, 피고인 D 징역 8월, 피고인 E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F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계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업무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각 범죄일람표 기재 지원자들을 합격권으로 바꾸거나 점수를 바꾼 행위는 청탁명부 관리를 통한 합격자 바꿔치기 또는 점수 조작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위는 그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한 바 없는 1·2차 면접관들로 하여금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며, 그 위계에 의하여 1·2차 면접관들 및 우리은행의 신입직원 채용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어 그 업무가 방해되는 위험이 발생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 A와B의 2015년 1차면접 부적격자 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의 업무방해(전 우리은행장으로부터 청탁)의 점은 무죄.
피고인(무죄 피고인 C 제외)과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해)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2월 13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도986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죄수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