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1명이 2월 29일 새벽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 직원 및 수용자를 즉각 격리하고 해당 수용시설에 대한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는 교도소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체 분석, 역학조사 등 해당 수용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수용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출소한 상태이며, 김천소년교도소 가족만남의 집에 일시수용하고 있다.
김천보건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신병 인계 예정이다.
해당 수용자와 접촉 의심이 있는 직원과 수용자를 파악하여 직원(20명)은 자가 격리하고, 수용자(11명)는 별도의 수용동에 격리 수용했며, 시설 전체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발생 긴급조치 시행
기사입력:2020-02-29 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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