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는 교도소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체 분석, 역학조사 등 해당 수용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수용자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출소한 상태이며, 김천소년교도소 가족만남의 집에 일시수용하고 있다.
김천보건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신병 인계 예정이다.
해당 수용자와 접촉 의심이 있는 직원과 수용자를 파악하여 직원(20명)은 자가 격리하고, 수용자(11명)는 별도의 수용동에 격리 수용했며, 시설 전체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