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면서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와 치료비를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소비자 문의가 늘고 있다.
29일 보건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체취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비용은 16만원 정도인데, 의사가 검사를 권유한 경우라면 검사비는 무료다. 하지만 검사비를 정부가 내는 만큼 실손보험을 통한 중복 보장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중국 방문 또는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와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 환자로 분류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엔 정부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받은 경우는 어떨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정부는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모든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경우엔 실손보험을 통한 보장도 어렵다. 단순 불안감에 코로나19 검사를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단순 불안감에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자제를 요청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치료비와 입원비를 지원해주지만 별도로 자신이 가입한 민간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 입원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다. 만약 자신이 입원일당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을 가입해뒀다면 입원일수 당 정액으로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관련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염병리스크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사고 발생 시 손실규모가 크고,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 민간 보험사에서 담보를 꺼리는 경향이 높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감염병 창궐이 반복되고 그로 인한 기업의 보장공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리스크의 부보 가능성(보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전향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단순 불안감에 코로나19 셀프 검사 땐, 실손보험 보장 안된다
기사입력:2020-02-29 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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