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모 병원 간호사 B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기로 4일 동안 병원에 정상 출근하던 중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됐다. 특히 대구는 그보다 앞서 2월 21일부터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한 행위는 중요 범죄로 간주하여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치료・격리조치 등에 불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