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한국철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열차이용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기권 기간 연장, 위약금 감면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열차 출발 전 승차권을 변경, 반환할 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정기승차권 이용객이 병원치료, 자가격리, 개학연기 등으로 승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국 역 창구에서 정기권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미사용 운임을 환불받을 수 있다.
‘KTX N카드’는 정해진 이용횟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1회에 한해 최초 유효기간의 50%를 연장할 수 있다.
홍승표 한국철도 고객마케팅단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