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또는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변호인조력권’ 중 핵심적 내용인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상담을 받을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진술할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의해 ‘신문 후’에만 허용되고 ‘신문 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거나 부당한 신문방법에 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고, 변호인은 피의자의 요청에 대해 법률적 조언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변호인조력권’의 헌법적 의미를 정확히 짚었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