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심각단계 전국교정시설 24일자로 수용자접견 잠정제한

소년원,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등 기사입력:2020-02-24 12:21:52
(제공=법무부)
(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코로나19」‘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전국 교정 및 보호시설 등에 대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정본부

교정본부는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월 24일자로 잠정 제한한다.

앞서 법무부는「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1일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

아울러 공무상(수사) 접견 및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협조 요청했다.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은 소년원,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전국 보호기관에 위기대응방안을 시달했다.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소년원 면회를 전면 중지하고 화상면회로 대체키로 했다.

집단으로 집행되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이미 경계단계에서 중지됐다.

치료감호소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감정을 전면적으로 중지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요청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기존 ‘경계’ 단계보다 한층 더 입국 및 출국심사를 강화하고, 보호외국인의 면회 및 반입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는 전면 제한하고, 영사, 변호사 등의 특별면회 또한 제한하되 면회가 불가피한 경우 일반면회 기준이 적용된다.

보호외국인에게 전달되는 여권, 물품 등은 반드시 소독 후 보관하여 전달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 최소화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집합교육 및 평가 뿐 아니라 국적증서 수여식 등 다수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국민과 함께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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