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 고순대 제6지구대,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지정차로 위반, 적재불량, 과속, 난폭운전 기사입력:2020-02-21 13:08:00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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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겨울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위험구간에 순찰차를 집중 투입해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적재불량 △과속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3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화물차의 교통 법규위반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고속도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진문호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장은 “고속도로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장시간 운전 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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