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는 2011년 2월 17일 피고인 A씨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았고, 2012년 11월 29일 정기검진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친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by contrast media)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환자들의 과거 병력 등 의료정보를 병원 의료진들에게 공유시키는 온라인 시스템인 일명 ‘PHIS’(부산대학교병원 진료정보시스템)에 피해자의 위 사실에 관한 의료정보가 등록되어, 피고인들은 PHIS에서 피해자 이름을 검색하면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음을 경고하는 팝업(Pop-up)창을 통해 즉시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의 조영제 부작용 등 과거 진료 경력을 검토해 다른 대체수단을 제시하거나, 부득이하게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조영제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씨는 CT 검사 시행 전 PHIS에서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이를 즉시 영상의학과 의사나 주치의에게 알린 후 그 지시에 따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씨는 2014년 1월 8일경 병원 영상의학과 검사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CT 검사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영상의학과 의사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없이 단독으로 결정해 조영제를 투여하고 CT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다시 조영제 부작용이 발생되게 했고, 피해자는 결국 2014년 1월 9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결국 피고인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고인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씨와 피고인 B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사망이 조영제 투여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방사선사인 피고인 B씨의 조영제 투여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2015고단5624)인 부산지법 조승우 판사는 2016년 12월 8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산대병원에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에 대해 "조영제 투여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가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영상의학과 의사 등에게 따로 지시하거나 부탁하지 않고 만연히 조영제 투여만을 지시한 이상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로서는 팝업창에 뜬 경고사항을 주치의나 영상의학과 의사 등과 상의하지 아니한 채, 또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하지 아니한 채, 심각한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독자적으로 판단해 만연히 조영제 투여에 이른 점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해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거의 모든 병원에서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재판 과정에서 제출했다. 그렇지만 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탄원하는 상황은 입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지는 몰라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부산대학병원과 같은 인지도 높은 대형 병원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실정법을 준수할 의무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고 봤다.
그러자 피고인들(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반응)라고 단정할 수 없고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원심2016노4927)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21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씨의 업무상과실과 피고인 B씨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 B씨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부산대병원은 각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B씨의 행위는 의료기사법에 의한 것이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씨와 부산대학교병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했다.
피고인 A씨와 검사(피고인 B, 부산대병원)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월 30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도9236판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와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어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