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5소위원회, 종로경찰서장에 조서열람 거부 등 경찰관 조치 시정권고

기사입력:2020-02-20 14:55:58
국민권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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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제5소위원회(위원장 권태성, 위원 홍인옥, 오완호)는 지난 2월 10일 피신청인(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타당한 사유없이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을 거부하고 이를 기록·편철하지 않으려고 했던 해당 경찰관(경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권익위는 민원경찰이 신청인이 조사받은 민원조서열람을 거부하고 민원조서를 기록하지 않는 등 신청인의 방어권을 무시했다는 신청에 대해 살폈다.

피신청인이 민원조서열람을 거부하는 등 수사절차 위반을 사유로 민원경찰에게 '경고 조치'를 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70조에 따라 경찰관은 진술서 작성 시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해줘야 하며, 진술기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조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4 및 범죄수사규칙 제72조에 따라 경찰관은 수사과정을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록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의자에게 신문조서 열람뿐만 아니라 수사과정 및 조서작성에 대한 피의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함에도 민원 경찰은 이를 위반했고, 이후 피신청인 소속 수사과정의 지시로 추후 민원조서에 날인 및 간인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했다.

또한 신청인의 민원서류 열람요청에 대한 민원경찰의 응대과정에서도 '청문에 가 봐라.'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지는 제가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기록에 어떤 내용을 넣는지도 제가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가서 법적대응하세요.'라고 말하는 사실 등이 확인되며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타당한 민원응대 과정이나 정당한 공무수행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긍했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신청인 이모씨는 서울 중앙지검 2019형제30483사건과 관련해 2019년 11월 25일 서울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출석해 담당경찰관(이하 민원경찰)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진술한 의도와 달리 신문조서(이하 민원조서)에 기재돼 이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조사가 중단됐다.

이에 조사과정에 대한 신청인 의견을 기록하고자 민원조서(약 1시간30분정도 조사)열람요청 및 열람 후 서명·날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이 민원경찰은 '조사는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한 답 변만 조서에 남기는 것', '오늘 조사는 안 받는다고 하였으니까 오늘 조사기록은 다 폐기처분할 거다', '증거로 채택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어차피 조사를 안 받겠다고 했으니 이 민원조서는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등 신청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무시했으니 조치해 달라고 했다.
피신청인은 피의자(신청인)가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이 민원 조서열람을 거부하는 등 수사절차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민원 경찰(경장)에 대해 경고 처리를 했다.

◇피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조서(2019.11.2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여부에 대한 질문에 '사건과 관계되지 않은 신상관련 질문이나 유도질문,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민원조서 말미(5p)에 '이때, 피의자는 이OO변호사가 변호했던 여러가지 사건들을 전부 얘기하며 자신이 말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서에 기록하지 않으면 중단하기를 원한다고 하므로 중단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과정 확인서'에는 '피의자(신청인)가 조사관의 질문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진술하며, 전부 기록하지 않으면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며, 조사 중단 및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겠다고 하므로 피의자가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민원 조서는 진술증거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수사관에게 새로 진술해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이 민원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 및 서명을 받지 않았으며 이후 수사과장의 지시로 추후 날인 및 간인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민원 경찰이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민원조서에는 신청인이 날인 및 서명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민원조서(2019.11.2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신: 신청인, 경: 민원경찰)

신 제가 진술한대로 답변 안 해주셔셔 조사마칠 거구요. 그대로 조서주시면 작성하고 갈 테니 조서주세요.

경 지난번에 진술한 대로 써드렸잖아요(중략)

경 알아서 하시고 가서, 끝내실 거에요, 그만해요

신 그만할게요(중략)

신 기록주세요

경 다른데 가서 얘기 하세요. 법적으로 하세요.

신 왜 그게 형사님 마음이에요. 저는 조사받으러 약속한 시간에 왔고, 답변을 하고 있었고, 제가 답변한 대로 기록해달라고 요구한 것 밖에 없어요.

경 가서 다른데 가서 얘기하세요. 청문에 가서 얘기하세요. 수사관 교체를 하던지 알아서 하세요.

신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은 저는 그것을 기록에 남겨야 겠어요. 제 조사기록에 남겨야 겠어요.

경 알아서 다른 방법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조서는 제가 작성하는 거예요. 청문가서 얘기하세요(지속적인 회피자세로 응대, 중략)

신 그냥 제가 가버리면 이 과정 같은게 기록에 안 남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경 (신청인 말을 끊으며) 더 이상 제가 조사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본인이 조사 중단을 했고 저한테 조사 받기를 거부하셨고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어쨌든 여러 방법으로 내면 되잖아요.

신 제 기록에 남져져 있어야죠.

경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세요.

신 왜 그것을 못하게 하시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경 그걸 저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자유롭게 하면되지. 왜 저를 통해 하려고 해요(지속적인 회피자세로 응대, 중략)

경 가서 청문에 제출하세요.

신 청문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제 기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경 기록이 첨부하고 안하고는 제가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중략).

경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지는 제가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기록에 어떤 내용을 넣는지도 제가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가서 법적대응하세요.

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록에 넣는 것도 본인 자유고 어떤진술을 청취하는 것도 본이 자유고 그러면 수사관님이 질문하는 대로 네 아니요만 대답하면 되네요(중략).

경 오늘 얘기한 것은 증거로 안 쓸거라 저는 조사에 포함시키지않고 기록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거예요.

신 제가 한시간 반 동안이나 여기와서 답변한 것은 요.

경 그건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중단한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이하 생략).

◇피신청인(서울종로경찰서장)이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경찰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신청인)가 한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민원조서에 기록을 요청했으나, 기록 흐름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피의자 말을 드대로 적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판단되었고, 피의자가 수사 중단요청 및 수사관 교체를 원하므로 수사를 중단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 민원경찰의 이 민원조서기록 및 태도를 문제 삼아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로 인해 신청인의 방어권이 매우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의자(신청인)의 만족과 권리보호 및 이 민원조서가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해 조사하고 기록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재돼 있다.

피의자(신청인)의 일방적인 진술이 기록되어야한다는 피의자의 강요에 따라 작성된 이 민원조서는 공정성이 저해되었기에 피의자와 이 민원경찰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민원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수사관에게 새로 진술해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방어권 등 보호법익이 침해되는 점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돼 있다.

신청인은 2019년 11월 25일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경찰을 기피신청 했고, 피신청인은 2019년 11월 29일 '수사관과의 마찰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해 기피신청을 수용한다.'라는 사유로 기피신청을 수용했다.

피신청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경찰 관련 민원보고서(2019.12.4.)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신청인)가 수사관 교체를 한다는 이유로 조서 열람을 거부하는 등 수사절차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경고처리 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판단

형사소송법 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한 한다."라고, 제1항은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거나 특정 종교,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편견·비하 또는 혐오하는 언행을 사용하여 모욕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3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70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 시 주의사항) 제 2항은 "경찰관은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진술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제3항은 "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아 이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지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한 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같은 규칙 제72조(수사과정의 기록) 제1항은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설 작성하거나, 피의자가 아닌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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