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59)는 2019년 8월 29일 오후 10시3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28)이 직장에서 있었던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 하며 화를 내며 부모인 자신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아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3일 상해 혐의로 기소(2019고정1268)된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해 형(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선고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일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을 것 등을 요한다(「형법」 제51조 제1항).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