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조성완 사장이 '인권 친화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으나 이와 상반되는 일이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녀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은 공사의 과장급 직원이 진단서를 변조해 질병결근계를 제출한 것. 공사 측은 해당 직원에 징계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기안전공사의 딱딱한 조직문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성완 사장의 '인권친화 기관' 도전이 무색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7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 소속 직원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의 내용 수정 없이 작성일만을 변조해 결근계의 증빙서류로 제출했다.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결과서 내용을 발췌해 치료소견을 가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사 측은 감사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그 내용이 변조된 것으로 질병결근 무효화와 기본급 및 제수당은 부당 이익금으로 반환 처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막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자녀의 병간호를 위해 자리를 비워야만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자녀는 장기간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당시 빠른 시간내에 가지 못하면 장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당 직원이) 반차나 휴가는 이미 다 쓴 상태에서 자녀가 아프다는 소식에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평소 직원의 복지나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이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일"이라며 "인권 친화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이 무색할만큼 조성완 사장의 전기안전공사가 표류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자녀 병간호, 진단서 내고 가‘ 전기안전공사, 조성완 사장 ’인권친화‘ 약속은 어디로?
기사입력:2020-02-13 1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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