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020년 전국 법원 통·번역인에 대한 교육과 전국 법원 통·번역인 인증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 체결 후 2019년 10월 26일 인증평가를 실시했다. 필기(객관식+번역)시험 및 구술(대화통역·순차통역·시역)시험을 진행했다. 최종 23개국 언어, 416명이 응시했다.
2019년 12월 합격자를 발표했다. 인증 통역・번역인은 82명. 준인증 통역・번역인(합격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당해 언어에 숙달했다고 평가)은 102명이다.
이로써 기존에 법원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신규 통역·번역인 유입 효과와 구하기 힘든 소수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아랍어, 캄보디아어, 독일어) 통역・번역인을 확보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통역·번역 업무수행경력, 재판부의 평가, 직무윤리 준수여부, 교육이수여부 등을 고려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가능하다.
준인증은 인증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당해 언어에 숙달했다고 평가돼 각급 법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지속적인 인증평가 시행을 위해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를 일부 개정해 통역·번역인 인증평가 실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각급 법원이 통역·번역인 후보자 명단 작성 시 인증 통역·번역인 여부를 참작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 통·번역료 산정에 있어서 인증 여부를 고려해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 통·번역인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통·번역인 명단을 전국 법원에 공유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2020년도 전국 법원 통역·번역인 인증제 실시
기사입력:2020-02-05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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