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변호사노조원 중 41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해 파업에 동참하고(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1인당 업무량이 증가한 것에 항의하기 위함), 나머지 42명은 근로 거부의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키로 했다.
변호사노조는 지난해 10월경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에서 공단의 예산사정을 고려해 임금 관련 안건은 해당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고, 변호사 인력 충원 및 과도한 업무량 제한·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원상회복·변호사법을 준수하는 공단 운영 등 비임금 성격의 안건만 요구했다.
공단은 근로기준법, 변호사법 등 법률을 준수하라는 요구조차 전혀 수용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이를 무리한 요구라며 일축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변호사노조는 한 달의 경고파업 이후에도 공단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파업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런데 이후 실제로 공익법무관이 급격히 감소하고 그로 인해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했음에도(2017년 163명에서 2019년 85명으로 감소, 변호사 포함 전체 송무인력은 271명에서 197명으로 약 27% 감소 / 민사 등 사건 약 9.8% 증가 / 1인당 실질적 업무부담 약 1.5배 증가), 공단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인력증원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인력 부족 및 업무 증가 문제를 오로지 기존 변호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나아가 공단은 정규직이던 변호사를 계약직 채용으로 변경했고, 월 40만원 상당 신규변호사의 급여를 임의로 삭감했으며, 아무런 동의 없이 다수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등 법 위반까지 일삼았다는 것.
심지어 신규변호사가 비변호사의 지휘를 받으며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정책까지 시도했다가 법무부의 반대로 중단하는 파행을 일삼아, 경륜 있는 기존 변호사의 이탈과 능력 있는 신규변호사의 진입 저해까지 유발했다며 변호사 노조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변호사노조는 “잘못된 정책의 시정을 계속해 요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법률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부득이 전면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면서도 “비록 보다 좋은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하나, 당장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께 불편함을 끼치게 된 점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