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였고, 그밖에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
이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검찰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변호인 참여범위 전면 확대, 참여신청 방식 제한 폐지
종전에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던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을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했다.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 보장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방문 등을 통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과 변론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해 변론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을 강화했다.
◇피의자 출석요구 관련 변호인 권한 확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출석요구 일시, 장소를 통지하도록 했다.
◇신문·조사 중 메모 목적 제한 삭제,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메모 허용
변호인이 ‘기억 환기용’으로만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해 변론을 위해 목적의 제한 없이 메모할 수 있도록 하고, 메모지를 교부하는 등 피의자, 변호인이 기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피의자 외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및 참여 변호인에 대해서도 메모를 허용함으로써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의 메모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기타 규정 정비
조사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사유를 명확하게 정비했다.
‘증거인멸, 공범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 변호인의 참여 제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
또한 검사가 조사 중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불복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 11. 30. 2016헌마503) 취지에 따라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조사인원, 조사실 면적 등 고려해 변호인의 옆자리 배석이 불가능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변호인 동의를 요건으로 좌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법무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에게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