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향유가 어려운 6세 이상(2014. 12. 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향유를 위해 지원하는 카드이다.
올해 지원금은 작년대비 1만 원 인상되어 1인당 연간 9만 원을 지급한다.
발급 및 재충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문화누리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발급자(재충전자 포함)는 카드 발급일로부터 올 연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단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