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우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4월 15일 치러지는 북구의회의원(북구가선거구)보궐선거와 관련, 선거비용제한액(4600만원)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3157)을 1월 20일 공고하고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서,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하는 자는 4월 27일까지 서면으로 북구선관위에 청구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 3157부(세대수 3만1568)도 함께 공고했다.
북구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북구의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기사입력:2020-01-28 20:36: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941,000 | ▼327,000 |
| 비트코인캐시 | 863,500 | ▲2,500 |
| 이더리움 | 4,63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380 | ▼60 |
| 리플 | 2,998 | ▼2 |
| 퀀텀 | 2,184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922,000 | ▼332,000 |
| 이더리움 | 4,628,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370 | ▼50 |
| 메탈 | 593 | ▼2 |
| 리스크 | 296 | ▼5 |
| 리플 | 2,996 | ▼5 |
| 에이다 | 605 | ▼3 |
| 스팀 | 10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880,000 | ▼380,000 |
| 비트코인캐시 | 861,500 | ▲500 |
| 이더리움 | 4,630,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370 | ▼50 |
| 리플 | 2,996 | ▼5 |
| 퀀텀 | 2,200 | ▼12 |
| 이오타 | 14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