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HUG는 13일부터 시공자가 보증대상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서울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내 주소지를 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3% 인하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인하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시공자와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