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3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HUG는 연간 약 1조8000억원의 보증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가 안심하고 하도급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HUG는 13일부터 시공자가 보증대상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서울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내 주소지를 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3% 인하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인하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시공자와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HUG, 지역 수급사업자 하도급거래 보증료 할인
기사입력:2020-01-23 15: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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