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위원회는 이날 회사자금 13억 원 상당을 횡령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승인을 신청한 사례를 검토해 피해 업체가 가족 회사인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해 취업을 승인하기로 했다.
또한 취업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특정경제사범 3명에 대해서는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대상자들이 취업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임요구,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