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5%로 인하

기사입력:2020-01-15 18:02:20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선을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 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일할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했으나,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이 해당되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되어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을 적용하게 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지난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에 이어 16일부터 시행하는 연체금 상한선 인하로 인해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09.91 ▼124.01
코스닥 820.64 ▼16.28
코스피200 1,090.22 ▼21.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92,000 ▲104,000
비트코인캐시 304,300 ▲1,200
이더리움 3,37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280 ▲60
리플 1,829 ▲4
퀀텀 1,302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62,000 ▲84,000
이더리움 3,37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280 ▲40
메탈 450 ▲9
리스크 572 ▼21
리플 1,830 ▲5
에이다 279 ▲2
스팀 101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7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04,100 ▲600
이더리움 3,37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200 0
리플 1,829 ▲6
퀀텀 1,337 0
이오타 5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