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의 개별 석차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정건희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고 있고, 변호사시험의 석차는 성적에 의해 산출되는 부수적인 정보에 불과한데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 후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 변호사시험의 성적에 따른 서열화, 로스쿨 특성화 교육 형해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했다.
또 "이에 반해 석차 정보의 비공개로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용, 변호사시험의 적정하고 공정한 수행이라는 공익이 유지·실현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공익을 일부 인정할 수 있더라도 그 공익이 정 변호사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적과 석차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고,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은 이를 간과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으며, 5급 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선발시험 역시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했던 옛「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성적 및 석차를 모두 공개하자는 논의가 존재했으나, ①성적과 석차를 구별해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②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 ③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형해화 등 폐해 최소화 ④석차 공개로 인한 개인별·대학별 서열화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회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