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피스텔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2018 건축통계집」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는 총 9,98동 78만 호실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존재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 회계감사를,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천 제곱미터, 약 300평)을 삭제했다.
리모델링 공사가 쉬워진다.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으로,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로 각 완화했다.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자가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수선적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리 수립된 수선계획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화하게 사용되어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앞으로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 받게 돼
기사입력:2020-01-14 11:18: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71,000 | ▲76,000 |
비트코인캐시 | 823,000 | ▼500 |
이더리움 | 6,443,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840 | ▼160 |
리플 | 4,262 | ▼14 |
퀀텀 | 3,564 | ▼2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00,000 | ▲82,000 |
이더리움 | 6,446,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850 | ▼170 |
메탈 | 1,057 | ▲12 |
리스크 | 534 | ▼5 |
리플 | 4,260 | ▼16 |
에이다 | 1,260 | ▼9 |
스팀 | 19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0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822,500 | ▼500 |
이더리움 | 6,44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800 | ▼220 |
리플 | 4,260 | ▼15 |
퀀텀 | 3,570 | ▼15 |
이오타 | 275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