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 회계감사를,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천 제곱미터, 약 300평)을 삭제했다.
리모델링 공사가 쉬워진다.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자가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자로부터 수선적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리 수립된 수선계획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화하게 사용되어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