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0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II’ 특정감사 결과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원장의 표창 대상으로 선정됐다.
HUG는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 공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하자보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HUG는 ‘하자보수보증’ 제도를 통해 세대 내 누수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증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행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공동주택 등 11건의 보증이행 요청에 대해 평균 28일의 짧은 기간내에 하자보수보증을 이행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HUG, ‘불공정 관행 규제개혁’으로 감사원장 표창
기사입력:2020-01-10 1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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