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상위원회, 차기 운영위원장 재공모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기사입력:2020-01-06 10:59:03
(사진=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캡처)

(사진=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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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위원장 오거돈 부산시장)는 1월 6일부터 차기 운영위원장을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차기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전임 운영위원장 임기 잔여기간인 2020년 10월 24일까지이며 연임 가능하다.

재공모 기간은 1월 6일부터 20일까지이며, 부산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bfc.or.kr) 공지사항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채용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제출 서류와 함께 방문(해운대구 센텀서로 39, 8층 부산영상위원회) 또는 우편(등기) 접수하면 된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마감일 오후 6시 내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합격자는 개별 통보한다.

지원 자격은 △급변하는 영상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 △국내·외 영화·영상산업 종사자와의 폭넓은 소통과 협력으로 ‘아시아 영화·영상산업 중심도시 부산’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부산영상위원회 인사규정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이다.

결격사유는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된 자

⑥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⑧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차기 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위원회 심사와 위원장(시장) 제청을 거쳐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통해 위원장(시장)이 최종 임명한다.

운영위원장은 영화·영상물 제작 및 촬영 유치와 지원을 위한 기획·홍보, 유관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영화·영상 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 영상후반작업 등 영화·영상산업 관련 기업 유치, 사무처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부산시는 또한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후보자선정위원회 인력풀을 당초 16명에서 각 분야별로 추천받은 전문가 45명(시, 시의회, 학계, 언론 및 지역관계자, 영화·영상 및 콘텐츠 분야)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최종 15명의 후보자선정위원(회)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영상 콘텐츠 간 융복합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ver The Top)로 대표되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창립 20주년 맞이한 부산영상위원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운영위원장 선임에 부산 영화‧영상산업의 재도약과 발전에 뜻을 가진 역량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51)720-031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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