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감면 대상 기간은「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2016. 7. 13.~2017. 9. 30.)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1만4401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만3397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 벌점은 제외)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30명은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974명은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19.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월 30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국민편의를 위해 휴일인 2020년 1월 1일에도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