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연말연시 주·야불문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사입력:2019-12-20 13:47:37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빈발지역 및 유흥가 행락지 등 취약장소에서 주‧야 불문 매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음주단속 수치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19. 6. 25) 이후에도 계속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발한 도로 심야시간대에(오후 8시~오전4시)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고속도로순찰대·교통싸이카·지원중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시도간 연결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도내 동시 단속을 벌인다.

또한 항만‧사업용 차량 등 음주운전 단속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불시단속을 병행한다.

해상 여객선 선상에서 음주 후 차량 운전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 터미널 주변에서 불시단속하고, 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이용이 많은 기사식당 인근 및 관광지·등산로 주변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형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입·출로(TG), 휴게소 등에서도 새벽시간대 화물차량 집중단속을 한다.

경남지방경찰은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회식 자리 등 모임 자리에 갈 때는 물론이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는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출근할 때도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67.16 ▲56.54
코스닥 937.34 ▲2.70
코스피200 587.93 ▲7.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546,000 ▲19,000
비트코인캐시 855,000 ▲2,500
이더리움 4,635,000 0
이더리움클래식 19,600 ▼30
리플 3,011 ▼8
퀀텀 2,287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563,000 ▲12,000
이더리움 4,63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9,610 ▼30
메탈 602 0
리스크 314 0
리플 3,014 ▼5
에이다 613 0
스팀 10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54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855,500 ▲6,000
이더리움 4,63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9,590 0
리플 3,012 ▼5
퀀텀 2,291 ▼18
이오타 15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