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술 취해 편의점서 점원에게 "가슴이 크다" 희롱 50대 남성 실형

기사입력:2019-12-20 13:12:24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해 편의점 점원에게 "가슴이 크다"는 등 희롱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돈이 없음에도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누범기간(3년) 중이던 피고인 A씨(55)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1시24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매장 내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뒤 그곳 점원인 피해자 B씨에게 "가슴이 크다"는 등 말해 희롱하는 등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또 피고인은 지난 5월 14일 오전 3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씨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6일 업무방해, 사기 혐의로 기소(2019고단2320, 2509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사기와 업무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매장을 관리하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2.03 ▲26.26
코스닥 799.37 ▼1.10
코스피200 432.49 ▲4.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349,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701,500 ▲4,500
이더리움 4,11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5,720 ▼70
리플 3,997 ▼3
퀀텀 3,16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230,000 ▲270,000
이더리움 4,11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5,700 ▼50
메탈 1,084 ▲1
리스크 605 ▲1
리플 3,997 0
에이다 1,024 ▼3
스팀 20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28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4,500
이더리움 4,11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5,740 ▲40
리플 3,998 ▼4
퀀텀 3,185 ▲73
이오타 307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