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재판장은 법정소란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감치 재판을 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법원보안관리대원들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명했다.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을 구속하라는 명령을 받은 법원보안관리대원 C씨정○상 및 교도관과 함께 법정 옆에 있는 재소자 대기실로 이동하던 중 이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씨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질서유지에 관한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30분경 같은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20일에 처한다는 내용을 결정을 받은 후 감치집행을 위해 법정 옆에 있는 재소사 대기실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교도관 D씨의 허리를 발로 1회 찬 다음 바닥에 드러눕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데려가려는 법원보안관리대원 B씨의 손목 부위를 발로 수회 차 왼쪽 팔 부위를 그곳에 있는 탁자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13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2019고단3486)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호성호 판사는 "법정에서 소란행위를 하면서 법원보안관리대원과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법원의 심리절차 및 유치절차의 진행에 상당한 시간 동안 지장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앞으로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으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 1차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