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8일부터 완화된 요건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와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한투에 따르면 이에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한 후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시 1억5천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 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된다.
적격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 및 크라우드 펀딩 투자한도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또한 장내선물옵션 거래 시 일반 투자자들은 일정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기본예탁금도 입금해야 하지만, 개인전문투자자는 모두 면제된다.
심사 및 등록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한국투자증권, 개인전문투자자 심사 및 등록 업무 개시
기사입력:2019-12-18 16:34: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2.19 | ▲21.89 |
코스닥 | 779.73 | ▲4.08 |
코스피200 | 398.86 | ▲3.6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343,000 | ▼801,000 |
비트코인캐시 | 637,500 | ▼5,000 |
이더리움 | 3,469,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00 | ▼160 |
리플 | 2,978 | ▼11 |
퀀텀 | 2,696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478,000 | ▼602,000 |
이더리움 | 3,472,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40 | ▲10 |
메탈 | 927 | ▲3 |
리스크 | 541 | ▲2 |
리플 | 2,981 | ▼8 |
에이다 | 823 | ▼7 |
스팀 | 17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440,000 | ▼640,000 |
비트코인캐시 | 636,500 | ▼6,000 |
이더리움 | 3,468,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630 | ▼120 |
리플 | 2,979 | ▼11 |
퀀텀 | 2,688 | 0 |
이오타 | 22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