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

기사입력:2019-12-18 16:16:59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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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볍원은 12월 18일 오전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오수근(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재(법무법인 광장 구성변호사), 홍성준(법무법인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 박재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용석(전 KDB 산업은행 부행장,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장경덕(매일경제논설실장) 위원은 연임 위촉, 원영준(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박광(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정책관) 위원은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관위원으로 최수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있다. 위원은 총 10명이다.

이로써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제4기 회생·파산위원회(2019. 11. 28.~2021. 11. 27.)가 공식 출범했다.

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제11차 정기회의를 열어 법원 도산실무 현황, 2018년도 전국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 개인파산관재인 제도의 현황, 전국 도산재판부의 업무소통 방안을 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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