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식기류를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TV를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XX년아, 와 그라노.”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
또한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 9월 28일 오후 10시55분경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로부터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한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면허정지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선고되는 장기간의 징역형은 살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보이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거나 범행도구를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했음을 밝히고 범행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피고인의 위와같은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신고될 수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