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근 울산시의원에 고소 당한 1인 시위자…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의회폭력 웬말이냐, 자유한국당 고호근 의원, 시민에게 사죄하라' 기사입력:2019-12-16 23:55:13
▲울산지검청사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검청사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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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회폭력 웬말이냐, 자유한국당 고호근 의원, 시민에게 사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울산시민이 해당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다.

울산지검은 피켓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의견표명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으로도 볼 수 없다고 봤다.

1인 시위자는 "정당한 시위였기에 고소 취하와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적반하장의 맞대응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고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사과할 때까지 앞으로 더 가열차게 피켓 시위를 하고, 자유한국당 측의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고발 남용 행태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의자 A씨(50)는 2019년 11월 15일 낮 12시경부터 오후 1시경까지 울산 남구 울산광역시청 후문 도로에서, 사실은 고소인 고호근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폭력 웬말이냐, 자유한국당 고호근 의원, 시민에게 사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7차례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호근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소인 고호근은 2019년 10월 15일 오전 11시경 제208회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이하 '이사건 회의')에서 '울산광역시 교복지원 조례안'의 질의와 토론 중,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기하면서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위원장 권한대행 김선미 의원이 일부 찬성하는 의원들의 회의종결요청에 따라 회의를 종료하려고 하기에, 위원장석으로 나가 마이크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김선미 의원과 언쟁을 한 사실이 있지만, 회의를 정회하고 다시 회의진행 후 서로 사과하고 회의가 마무리되는 등 폭력이 없었음에도, 피의자가 고호근의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1인 시위를 했다며 피의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피의자 A씨는 평소 울산시 행정에 관심이 많아 이 사건 회의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다가 교복지원에 반대한 고소인 고호근이 김미형 의원의 회의종결 요청과 손종학 의원의 종결제청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리인 김선미 의원이 회의를 종결하려고 할 때, 갑자기 화를 내며 위원장석 앞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내리고 김선미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폭력행위를 보았고,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소인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관련 내용이 TV뉴스와 신문을 통해 보도됐으나, 고소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및 공개사과를 하지않아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소인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1인시위를 한 것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울산지검은 이 사건의 쟁점인 피의자가 이용한 피켓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와 피의자가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 고호근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폈다.

검찰은 먼저 회의록(기록 제47쪽)에서 고소인 고호근이 위원장석 앞에서 "내가 질의있다고, 뭐가 권한인데? 회의진행, 법을 지금 어기고 하는데, 참내, 진짜 아이고...(중략)...회의 진행을 한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말한 사실과 회의영상에서 고소인이 위원장석의 마이크를 내린 다음 김선미 의원 앞을 가로막고 팔을 올리며 1분정도 말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의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기자회견에서 고소인 행위(고성과 폭언, 모욕 등 폭력적인 몸동작으로 위협)에 대해 폭력이라고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피켓에 사용한 '의회폭력'이라는 단어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피켓 문구 표현 자체로는 폭력의 정황 및 행위 등에 관한 상세한 언급이 없어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며, 이 표현만으로는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또한 위 의견표명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폈다. 모욕죄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3.11.28.선고 2003도3972판결), '의회폭력 웬말이냐, 자유한국당 고호근 의원, 시민에게 사죄하라'는 표현은 피의자가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의자가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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