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장(앞줄 가운데)이 16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된 ‘계절근로 박람회’에서 행사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의 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총 55개 자치단체와 국내 주재 12개국 대사관이 참여했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서울대병원(공공사업단)에서도 함께 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농어촌 지자체의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마련했다”며 “ 박람회에 참여한 국내 주재 공관을 통해 연계된 신뢰할만한 외국 지자체의 성실한 주민에게 계절근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합법적이지 않은 외국인 취업 사례도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박람회에서 2020년 계절근로 허용인원 상향(현행 5명→6명), 불법체류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농가당 1명씩 추가고용) 및 계절근로(E-8) 장기비자 신설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주한공관 참여자들에게 계절근로자의 급여‧주거요건, 산재보험 의무화 등 인권보호 방안과 불법체류 발생에 따른 제재요건 등을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외국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송출 계획을 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농업 작물・수산물 현황 및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경북 영양군은 2016년 최초 도입한 이래 금년까지 단 한명의 이탈자도 발생하지 않게 된 성공사례를 발표했고, 강원도는 도내 기초지자체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베트남 대사관은 자국 주민들의 계절근로 경쟁력을 국내 지자체에 적극 홍보했다.
한편, 이민정책연구원과 서울대병원(공공사업단)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 지자체와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23개 국내 지자체에서 베트남・필리핀 등 8개국 19개 해외 지자체와 「계절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국내 지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보다 쉽게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