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군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자체 임명할 것"

기사입력:2019-12-12 19:39:59
기장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절차를 거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부군수는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명령 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기장군 부군수를 자체 승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은 보장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05 ▲10.69
코스닥 872.42 ▲1.16
코스피200 374.09 ▲1.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502,000 ▼780,000
비트코인캐시 625,000 ▼5,500
비트코인골드 45,960 ▼570
이더리움 4,155,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7,950 0
리플 724 ▼6
이오스 1,124 ▲2
퀀텀 4,931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550,000 ▼795,000
이더리움 4,153,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7,970 ▼30
메탈 2,417 ▼18
리스크 2,706 ▼64
리플 725 ▼5
에이다 635 ▼4
스팀 38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527,000 ▼725,000
비트코인캐시 625,500 ▼4,000
비트코인골드 46,010 ▼800
이더리움 4,15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040 ▲70
리플 724 ▼4
퀀텀 4,927 ▼23
이오타 31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