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의혹 불거진 암호화폐 거래소 "고소인 피해 해결 끝나"

기사입력:2019-12-12 15:48:04
[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의 임직원들이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는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거래소측은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한 건에 대해서는 해결이 완료됐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 소명 역시 끝났다고 해명에 나섰다.

12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사가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다른 가상화폐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제3의 화폐를 상장할 때 우선구매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겠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해 일부 고객이 가상화폐 거래소 A사의 대표이사 B씨와 전 사내이사 C씨, 이 회사의 실소유주이자 회장인 D씨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거래소의 관계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는 본인이 투자한 젤루리다 재단(아더, 엔엑스티, 이그니스) 코인에 대한 이벤트를 포함한 공지를 거래소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를 기망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몇몇 공지사항이 연기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공지사항은 결국 다 이행이 된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해당 고소 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끝났으며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별다른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이벤트 일정은 거래소가 마음대로 정하는 부분이 아닌 만큼 일정을 전부 사전에 고지할 수 없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고객이 이벤트의 취지를 상당 부분 오해한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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