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빗 "직원 폭행·갈취 논란 사실무근...수사과정서 소명됐다"

기사입력:2019-11-30 12:29:32
코인빗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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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회장에 의한 직원 폭행 및 갈취 의혹을 받은 코인빗이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코인빗은 피고소인이자 코인빗의 회장으로 알려진 최 모씨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을 영위해 호칭이 회장이었을 뿐, 코인빗의 오너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30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인빗 관계자 최 모씨(47)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해 지난 2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코인빗의 회장으로 지목된 최 모씨 등 코인빗 관계자 3명은 자사에 계좌를 개설해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며 전 직원 A씨를 회사로 불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올해 2월 고소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약 10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4000만원을 입금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는 최씨가 알려준 계좌로 21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코인빗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직원 일부가 내부 정보로 부정하게 이득을 취한다는 정황이 내부 감사팀에 포착되어 이에 회사 내부의 회의실에서 잘못을 추궁하던 중에 벌어진 일”이라며 “오픈된 회의실에서 잘못을 추긍하던 것인데 감금은 말이 안되고 워낙 무거운 분위기의 자리여서 그렇게 느낀것 같다. 추궁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으나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폭행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은 잘못을 추궁받자, 본인의 아버지를 통해 잘못을 무마하고자 감금 폭행 등을 주장하며 합의금으로 수십억을 요구했고 이에 해당 거래소가 응해주지 않자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은 입사 시 기밀유지서약 및 회사 자체 윤리강령에 대해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고, 내부거래 금지 조항 또한 포함이 되어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주는 거래소 직원의 부정한 행위는 일반 투자자의 거래에 심각한 피해와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엄중하게 규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피고소인인 최 모씨는 코인빗의 회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코인빗의 경영자는 홈페이지등에 명시된 박현백 대표이사로, 최 모씨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중이라 호칭이 ‘회장’이었을 뿐, 코인빗의 경영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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