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앞둔 P2P금융, 이자소득세 감면은 내년 8월 지나야

기사입력:2019-11-30 12:14:54
사진=한국P2P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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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P2P금융법 통과로 제도권 진입을 눈앞에 둔 P2P금융업권에 주어진 이자 소득세율 감면 시행 기간이 당초 예상됐던 1년이 아닌 4개월 가량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측은 본래 내년 1년간이 시행 기간이라고 발표했으나 P2P금융법의 발효 시점인 8월 27일 이후에 혜택이 제공되며, 혜택 기간도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P2P금융법이 하반기 께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세율 인하 혜택은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부득이하게 2020년 말에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투자자들의 이자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적격 요건을 갖춘 P2P 업체를 통한 이자소득에 대해선 일반 예·적금 수준인 15.4%의 세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본래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역시 법안 발효 이후 1년간으로 연장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재부에서는 내년 말까지 기한을 규정한 세법 개정안 내용을 우선해 P2P법이 시행된 후 등록된 업체에 투자해 얻은 이자이익에 대해서만 세율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P2P금융법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제화가 최종 확정 됐으며, 9개월 뒤인 2020년 8월 27일 법이 시행된다. P2P금융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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