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갑질폭행' 양진호 회장 추가 구속영장 요청

기사입력:2019-11-24 13:23:32
[로이슈 편도욱 기자] 구속기소 된 양진호(48)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가능성 등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전 회장의 구속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 1일 보석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검찰이 대응조치한 것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양 전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이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지거나 다음 달 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양 전 회장은 앞서 특수강간, 상습폭행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추가 기소된 2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기한은 내년 6월까지 늘어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95.54 ▲51.34
코스닥 847.08 ▲12.32
코스피200 462.74 ▲8.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360,000 ▲19,000
비트코인캐시 819,000 ▼1,000
이더리움 6,441,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9,970 ▼30
리플 4,269 ▼14
퀀텀 3,589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50,000 ▲60,000
이더리움 6,44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9,990 ▼40
메탈 1,035 ▼2
리스크 543 ▼2
리플 4,273 ▼8
에이다 1,268 ▼1
스팀 19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6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820,000 ▲500
이더리움 6,44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9,950 0
리플 4,270 ▼9
퀀텀 3,592 ▼4
이오타 277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