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은 강화 기사입력:2019-11-18 09:44:25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1월 18일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기준은 강화(신설)한다.

전문인력 초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 과정에서 초청 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금 납부 시까지 초청을 제한한다. 그간 전문인력 초청 시 채용 기업의 세금체납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자의 신청․심사․발급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제도)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요건 현실화(강사 채용 시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 운영 대학알리미에서 매년 고시하는 대학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 허용, 2019년 1학기의 경우 국·공립대는 7만3872원, 사립대는 5만4143원) △세금 체납 기업 외국인 초청 제한 등 심사 기준 강화 등이다.

그간 산업계와 교육계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과 관련한 비자 제도 및 행정 절차가 복잡해 산업 경쟁력 확보와 우수인재 유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적극 행정 구현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 업계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납세 의무가 있음에도 제때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05 ▲10.69
코스닥 872.42 ▲1.16
코스피200 374.09 ▲1.2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05,000 ▼827,000
비트코인캐시 627,000 ▼15,500
비트코인골드 47,000 ▼410
이더리움 4,137,000 ▼74,000
이더리움클래식 38,040 ▼730
리플 730 ▼8
이오스 1,111 ▼19
퀀텀 4,950 ▼8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600,000 ▼998,000
이더리움 4,141,000 ▼70,000
이더리움클래식 38,060 ▼680
메탈 2,438 ▼39
리스크 2,716 ▼67
리플 730 ▼7
에이다 641 ▼12
스팀 385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06,000 ▼874,000
비트코인캐시 627,000 ▼13,000
비트코인골드 47,250 0
이더리움 4,144,000 ▼64,000
이더리움클래식 38,110 ▼650
리플 729 ▼8
퀀텀 4,950 ▼140
이오타 31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