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전문인력 초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 과정에서 초청 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금 납부 시까지 초청을 제한한다. 그간 전문인력 초청 시 채용 기업의 세금체납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자의 신청․심사․발급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제도)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요건 현실화(강사 채용 시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 운영 대학알리미에서 매년 고시하는 대학 강사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 허용, 2019년 1학기의 경우 국·공립대는 7만3872원, 사립대는 5만4143원) △세금 체납 기업 외국인 초청 제한 등 심사 기준 강화 등이다.
그간 산업계와 교육계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과 관련한 비자 제도 및 행정 절차가 복잡해 산업 경쟁력 확보와 우수인재 유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적극 행정 구현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 업계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납세 의무가 있음에도 제때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