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방화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정당방위 측면)라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는 행위(정당행위 측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41조),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상고심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2018. 9. 21.경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정문 건너편 인도에 1인용 텐트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평일마다 매일 오전 7시경부터 대법원장 퇴근시까지 대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1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무렵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관용차량에 불을 붙인 인화성 신나(Thinner)를 뿌려 차량을 소훼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갱신 불가처분의 위법성,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의 부당성 등을 세상에 알려 여론을 조성하고 향후 재심 등을 통해 피고인의 손해를 배상받기로 마음먹었다.
1심(2018고합1202)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10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대법원장의 비서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서 2009. 8.경 유기농축산인증을 받아 건실하게 축산업을 꾸려가고 있던 중 2013. 8.경 이 사건 친환경 인증불가처분을 받아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으며, 피고인의 처마저 잃게 된 점,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을 겪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이나 검찰, 행정청 등이 공모하여 특정인을 비호하거나 피고인을 음해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불행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정당방위내지 정당행위와 양형부당,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했다.
항소심(2019노1229)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3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