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항소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생활정보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씨(70)는 2017년 4월경 B씨, C씨를 자신의 수행기사로 채용하면서 그들로부터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이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변호사가 직원을 고용할 전과조회서의 취득이 위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변호사의 경우는 채용할 직원의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변호사법 제22조 제4항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전과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변호사가 채용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를 통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949)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13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