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천정배 의원은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독립몰수제), 몰수의 대상에 물건 이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이 통과되면 전두환 씨 사망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는대로 전 씨로부터 증여 혹은 저가로 양도받은 제3자 내지 전두환 일가로부터 불법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천정배 의원은 "군사반란과 광주학살로 획득한 권력을 통해 얻은 불법재산을 전두환 일가의 수중에 남겨두는 것은 전두환의 만행을 용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며 "전두환 사망 후에도 12.12 이후의 불법 행위들이 드러나는대로 그에 따른 모든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불법재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일명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에는 박지원, 여영국, 유성엽, 윤영일, 장병완, 장정숙, 정춘숙, 최경환(대안정치),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앞서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씨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두환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 9월초에 낸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